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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근저당 설정이란? 저당과 차이는 뭐고, 어떤 의미를 가질까?

by 직장인#1 2020. 8. 20.

근저당 설정이란? 저당과 차이는 뭐고, 어떤 의미를 가질까?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부등본의 확인이다.

 

그럼 등기부등본에서 뭘 봐야할까?

 

정답으로는 집 주인의 채무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왜냐하면, 보증금을 지불하여 거주를 시작하였는데, 집 주인의 채무상태가 좋지않아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채무금액에 따라 못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채무가 없는 집을 선택하는 게 최고이다.

 

그렇기 위해서 근저당과 저당을 확인해야 한다.

 

먼저 저당이란 부동산 또는 동산을 채권에 대한 담보로 설정한 것인데, 채무자가 부채에 대한 상환을 하지못할 경우, 채권자는 해당 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한다.

 

그리고 근저당이란 지속적인 거래관계에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물의 최고액을 정하고, 해당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상환과 대출을 할 수 있는 저당권이다.

 

저당과 근저당, 이 둘은 헷갈릴 수 있는데, 일단 담보물을 통해 돈을 빌린다는 점 그리고 빌린 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담보물을 처분하여 회수한다는 점에서 같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둘은 유동성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데, 저당의 경우 정확한 금액을 빌리는 것이고, 만약 빌린 금액의 일부를 상환했다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다시 저당을 설정해야 한다.

 

반면, 근저당의 경우 정확한 금액을 빌리는 것이 아닌, 담보물의 최고액을 정하고, 해당 금액 내에서 원하는 금액만큼 빌리고 갚을 수 있으며, 이때 금액의 일부를 상환하더라도 재설정이 필요없다.

 

예를 들어, 집을 담보로 1억 원의 저당을 설정하였다면, 7천만 원을 갚고나서는 3천만 원의 저당으로 재설정을 해야한다.

 

그러나, 똑같이 집을 담보로 1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였고, 7천만 원을 갚고나서 3천만 원의 채무가 남았다면, 근저당을 재설정할 필요가 없으며, 필요에 따라 1억 원을 초과하지 않은 0 ~ 7천만 원 사이에서 추가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얘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근저당이 높게 설정되어 있고, 이미 어느정도 상환이 되었다고 해서, 채무가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다라고 생각해서는 안되며, 필요에 따라 근저당을 저당으로 전환시켜 줄 것을 요구하여, 최대한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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