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인 이란? 임차인의 정의도 알아보고 관계를 정리해보자!
임대인이란 임대해주는 사람을 뜻한다.
그럼 임대는 뭘까?
임대는 쉽게 말하면 돈을 받고 자기의 물건을 빌려주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임대의 반대는 임차인데, 임차는 돈을 내고 남의 물건을 빌려 쓰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있으면, 물건 사용에 대한 계약을 이뤄낼 수 있는데, 이를 임대차라고 한다.
임대차에서는 동산과 부동산 상관없이 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부동산 계약을 할 때에 임대차 계약을 흔히 볼 수 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물건을 사용 및 수익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데, 이를 임차권이라고 한다. (단, 그에 대한 대가로 임대인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임차권은 채권의 일종이다.
즉,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에게만 사용 및 수익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뿐, 제3자에게는 그렇지 못한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기 전에, 경매로 집주인이 바뀌면 임차권은 소실되어 돈도 못 돌려받고 쫓겨나기 일상이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했을까?
정답은 전세권을 설정했어야 했다.
(하지만, 정작 당시에는 전세권 설정이 어려웠다.)
전세권은 물권의 일종이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전세권은 계약기간 동안 사용 및 수익 할 수 있는 권리는 물론, 전세금 지불에 따른 담보물권성을 갖는다.
이는 사람 간의 계약인 채권과는 다르게, 물건에 대한 권리로 등기부등본에 등기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며, 부동산이 양도되더라도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생기고, 임차인은 등기를 하지 않고도, 계약기간 동안 거주를 하고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다.
그 힘은 대항력이라고 부르며,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를 받아 거주를 시작하고,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유효)
단, 대항력을 갖추고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계약서의 확인을 받으면 도장을 받을 수 있는데 (해당 날짜를 확정일자라고 부른다), 해당 날짜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근)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기 날짜보다 빨라야만 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은 갑이고, 임차인은 을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생겼으나, 이에 대한 지식이 조차 없으면 임차인은 피해를 보기 십상이다.
만약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공부를 하거나 지인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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