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이란?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봐보기!
1.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서, 다수의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주택을 뜻한다.
즉, 하나의 가구가 방, 화장실, 출입구 등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구분된 공간이, 하나의 건물내에 여러 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가구 주택은 도시 주택난 해소를 위해 1990년부터 생겨난 것으로, 분양 목적이 아닌 임대전용으로 2 ~ 19 가구로 제한된다.
따라서 건물 전체 소유주는 단 1명으로, 건축법상으로도 단독주택에 포함되어, 가구별 분리 매매가 불가능하고, 오직 전체 건물 매매만이 가능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가구 주택은 지하층을 제외하고, 총층수는 3개 이하의 1개 동으로, 연면적은 660제곱미터 이하여야만 한다.
또한, 1층의 일부 또는 전체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해당 층을 총층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다세대 주택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으로서, 다수의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주택을 뜻한다.
즉, 다가구 주택과 비교를 해보면, 단독주택으로 분류된다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된다는 것에서 가장 큰 차이를 갖는다.
따라서, 다가구 주택이 오로지 전체 건물 매매만이 가능하다면, 다세대 주택은 가구별 분리 매매가 가능하다.
보충 설명을 하자면, 분리 매매가 가능하여, 소유주가 각자 다를 수도 있지만, 한 소유주가 전부 소유할 수도 있다.
다만 똑같은 건물을 소유하더라도, 그 건물이 다가구 주택으로 분류되어있다면, 소유자는 1주택자라고 할 수 있지만, 다세대 주택으로 분류되어 있다면, 소유자는 해당 가구수(세대수)에 따라 다주택자로 구분된다.
또 다른 차이점을 찾아보면, 다세대 주택은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여야만 한다는 점은 같지만, 4층 이하인 건물에서 2세대 이상이 거주해야 한다는 것에서 조금 차이를 보인다.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은 외관상으로 큰 차이는 없다.
다세대 주택도 필로티 구조로 건설하게 되면, 해당 층을 총층수에서 제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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