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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준주거지역 이란? 용적률은 어느 정도일까?

by 직장인#1 2020. 8. 19.

준주거지역 이란? 용적률은 어느 정도일까?

 

준주거지역은 주거지역의 한 종류로써, 주거기능을 메인으로 하되 상업 및 업무기능을 추가한 지역을 의미한다.

 

그럼 다른 종류의 주거지역은 뭐가 있을까?

 

주거지역은 크게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그리고 준주거지역으로 나뉜다.

 

전용주거지역은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제1종 전용주거지역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나뉜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지역으로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50 ~ 100% 이하인 지역이다.

 

그리고 제2종 전용주거지역은 5층 이하의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중심의 지역으로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00 ~ 150% 이하인 지역이다.

 

전용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으로, 국립공원, 도시자연공원,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등이 연계되어 있는 지역이다.

 

일반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으로,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나뉜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 중심,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00 ~ 200% 이하인 지역으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상관없이 4층 이하로 제한되어 있고, 1종 근린생활시설이 (슈퍼, 목욕탕, 의원, 체육도장 등) 들어갈 수 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 중심,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 250% 이하인 지역으로, 18층 이하로 과거에는 제한되었으나, 현재는 지자체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 한 층수제한이 없으며, 1종 근린생활시설에 이어 2종 근린생활시설도 (대중음식점, 노래방, PC방, 학원 등) 들어갈 수 있다.

 

제3종 일반거주지역은 중고층주택 중심,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 300% 이하인 지역으로, 층수제한이 없다.

 

다시 본문의 주제인 준주거지역으로 돌아오면,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을 위주로 하되, 상업 및 업무기능이 추가된 지역으로,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200 ~ 350% 이하인 지역이다.

 

따라서, 전용주거지역 →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으로 갈수록, 상업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각 주거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구분 건폐율 용적률
전용주거지역 제1종 50% ↓ 50 ~ 100%
제2종 50% ↓ 100 ~ 150%
일반주거지역 제1종 60% ↓ 100 ~ 200%
제2종 60% ↓ 150 ~ 250%
제3종 50% ↓ 200 ~ 300%
준주거지역 70% ↓ 200 ~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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