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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종부세란? 종부세 과세대상 및 계산방법 확인하기!

by 직장인#1 2020. 8. 25.

종부세란? 종부세 과세대상 및 계산방법 확인하기!

 

종부세란 무엇일까?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의 약자로, 주택 및 토지 보유 정도에 따라 세금 부담 비율을 다르게 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이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는데, 1차적으로 부동산 소재지에서 재산세를 부과하면, 2차적으로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값싼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의 경우, 공제액을 초과하지 않아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되지만, 값비싼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는 종부세를 부과하는 형태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즉,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임으로, 이후에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면 해당 연도의 세금에 대한 부담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6월 1일 전에 매입을 하였다면 세금 납기에 대한 의무를 갖게 되며, 주택 재산세의 경우 7월 31일 ~ 9월 30일, 종부세는 12월 1일 ~ 12월 15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나도 종부세 과세대상?

종부세는 앞서 말했듯이 6월 1일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부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을 소유한 모든 사람이 종부세를 납부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종부세의 대상은 부동산 중에서도 주택, 별도합산 토지 그리고 종합합산 토지만이 해당된다.

 

그리고 주택 중에서도 다주택자인 경우, 과세 기준 금액 합이 6억 원 이상일 때, 1세대 1주택인 경우, 과세 기준 금액이 9억 원이상일 때만 종부세 과세대상이 된다.

 

또한, 별도합산 토지의 경우, 과세 기준 금액이 80억 원이며, 종합합산 토지의 경우는 5억 원이다.

 

종부세 어떻게 계산하나?

과세표준 일반 3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
3억 원 이하 0.6% 1.2%
3 ~ 6억 원 0.8% 1.6%
6 ~ 12억 원 1.2% 2.2%
12 ~ 50억 원 1.6% 3.6%
50 ~ 94억 원 2.2% 5.0%
94억 원 초과 3.0% 6.0%

종부세를 구하기 위하여, 일단은 과세표준을 산출해내야 한다.

 

(다주택자) 과세표준 = (공시가격의 합 - 6억 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

 

(1주택자) 과세표준 = (공시가격 - 9억 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정시장가액비율 : 20년 = 90%, 21년 =  95%, 22년 = 100%.

 

과세표준을 구했으면, 해당 값을 위 표에 나와있는 세율을 곱하면 끝난다.

 

만약 1주택자이며 공시가격 10억 원의 주택을 갖고 있다면, 과세표준은 (10억 원 - 9억 원) X 90% 로부터 9천만 원임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일반'에 해당함으로, 종부세는 9천만 원 X 0.6% 인 54만 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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