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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전매제한 이란? 분양권 전매제한 이해하기!

by 직장인#1 2020. 9. 5.

전매제한 이란? 분양권 전매제한 이해하기!

전매란 무엇일까?

전매제한을 다루기 전, 일단 전매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전매는 영어로 Resale이라고 하는데, 영어를 딱 본 순간 무슨 의미인지 파악이 될 것이다.

 

맞다. 전매는 단기적 차익을 위해서 막 구입한 부동산을 다시 파는 행위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전매라 하면, 분양권 전매를 떠오르는데, 주택 청약을 통해 신규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분양권을 파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 분양받은 주택은 완공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입주권의 권리 매매 형태로, 명의변경을 통해 전매가 이루어진다.

 

전매제한은 왜 일어날까?

전매는 부동산 경기가 좋아 시세차익을 많이 받을 수 있을 때 일어나는데,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공급 목적으로 하는 분양제도가 투기로 변질될 우려가 있을 때, 정부는 전매제한을 통해 투기꾼들을 몰아내, 가수요를 줄인다.

 

전매제한은 어떻게 할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일 때까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6개월 ~ 소유권이전등기일 때까지, 그리고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또는 광역시 민간택지에서는 6개월 때까지 팔지 못하게 하여 분양권의 전매를 제한하고 있다.

 

물론 기타 민간택지의 경우, 이러한 제한이 없으므로 당연히 언제든지 전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 2019년 수도권과 광역시에서는 분양권을 갖고있는 25%의 사람이 6개월의 전매제한기간 이후 6개월 이내에 분양권을 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투기수요의 차단 및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청약을 목적으로, 8월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에 대해서 전매제한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로 강화하였다.

 

(참고)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권리권역 범위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일부 지역,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일부 지역,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반월특수지역 제외)

 

성장권리권역 : 인천광역시 일부 지역,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남양주시 일부 지역, 용인시 일부 지역, 연천군, 포천시, 양주시, 김포시, 화성시, 안성시 일부 지역, 시흥시 (반월특수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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