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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얼마나 더 보유해야 할까?

by 직장인#1 2020. 9. 27.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얼마나 더 보유해야 할까?

 

2019년에 이어 2020년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정부에서는 다양한 규제정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억제하려고 노력해 왔다.

 

특히나, 실거주가 아닌 투기꾼들의 매매를 막으려고 각종 규제를 내놨는데, 전매제한, 종부세 등이 바로 이에 해당되며, 지금 살펴볼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 또한 그렇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재산의 소유를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을 뜻한다.

 

조금 더 근본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양도는 소유권을 유상으로 매매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때 유상으로 받은 금액을 각종 경비와 취득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양도차익 또는 양도소득이라고 한다.

 

즉, 양도소득세는 이러한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인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기존에 거주와는 상관없이 소유만 하더라도 일정 부분의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주던 부분을, 거주라는 조건을 추가하여 투기꾼들의 매매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및 실거주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법을 개정하였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윗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새로 도입한 내용이 아니다.

 

이는 원래부터 존재하였고,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그저 기존의 것을 개정한 것이다.

 

변경된 부분은 하기 표를 참고하도록 하자.

 

보유기간 기존 개정
보유 보유 거주
3년이상 ~ 4년미만 24% 12% 12%
4년이상 ~ 5년미만 32% 16% 16%
5년이상 ~ 6년미만 40% 20% 20%
6년이상 ~ 7년미만 48% 24% 24%
7년이상 ~ 8년미만 56% 28% 28%
8년이상 ~ 9년미만 64% 32% 32%
9년이상 ~ 10년미만 72% 36% 36%
10년이상 80% 40% 40%

 

정리하자면, 기존에는 거주와는 상관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일정 비율로 공제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보유와 거주 조건을 동시에 갖춰야 이전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즉, 거주에 목적을 두지않고, 단순히 부동산을 투자의 대상으로 매매차익을 목표로 한다면, 더 큰 세금을 내도록 개정된 것이다.

 

이로써 부동산 비거주 투자 수익률은 이전보다 떨어질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정부의 의도로써 투기꾼을 견제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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