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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야기/주식 매매

증자방법 -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란? (권리락주가 뜻, 신주인수권이란?)

by 직장인#1 2020. 5. 4.

증자방법 -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란? (권리락주가 뜻, 신주인수권이란?)

1. 증자

증자는 주식을 추가 발행하여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뜻한다.

 

증자의 방법에는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2가지가 있다.

 

짧고 간략하게 먼저 설명하면, 유상증자는 추가 발행한 주식을 팔아 자금조달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무상증자는 자금조달보다는 주주들에게 추가 발행 주식을 무상으로 나누어, 잉여금을 배당하거나 장내 주식 유통 수량을 늘리는 등에 목적을 갖는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서 다시 하겠다.

 

2. 유상증자

앞서 말했듯이, 유상증자는 추가 발행한 주식을 팔아 자금조달하는 것을 뜻한다.

 

기업은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부채를 갚는데 사용하거나, 더 큰 수익을 위한 투자에 활용할 수 있어, 가장 선호하는 자금조달 방법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한다.

 

유상증자는 발행대상 기준으로 3가지의 발행방법이 있다. (주주할당발행/연고자할당발행/일반공모발행) 이들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주주할당발행 : 추가발행 주식을 기존주주에게 할당하는 발행방법으로, 주주는 가진 주식수에 따라 신주를 획득할 수 있는 권리(신주인수권)를 갖는다. (추가 발행되는 주식을 획득할 수 있는 권리를 신주인수권이라 한다.)

 

연고자할당발행 : 특정 연고자에게 신주인수권을 주는 발행방법이다.

 

일반공모발행 : 일반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을 주는 발행방법이다.

 

추가로 유상증자는 발행가격 기준으로 액면발행과 시가발행 2가지 발행방법이 있다.

 

액면발행 : 액면가(500원 또는 5000원)로 발행를 하는 방법으로, 시가와 액면가격의 차액만큼은 신주인수권을 갖는 주주들은 이득을 볼 수 있다.

 

시가발행 : 선정 기준일 시가로 신주가 발행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권리락주가를 고려하여 보다 30~40% 낮은 가격으로 발행된다. (권리락주가는 신주인수권의 권리가 없어진 주가를 의미한다.)


권리락주가에 대한 보충설명 : 

 

유상증자는 시가총액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전후로 일정하다.

 

그러나 발행주식수는 유상증자로 늘어났기 때문에 주가는 떨어지는데 (주가 = 시가총액 / 발행주식수), 권리락주가란 바로 이 유상증자로 인해서 떨어진 주가로 해석하면 된다.


만약 기업에서 유상증자를 한다고 했을 때, 신주인수권을 갖고 있다면 되도록 신주를 매수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자금면에서 여의치 않는 상황이라면, 유상증자신주이수권매매제도를 통해 권리를 매매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

 

3. 무상증자

무상증자는 증자라는 의미에서는 유상증자와 같지만, 기존주주들에게 추가 매입비용 없이 신주를 나눠준다는 점에서 유상증자와 다르다.

 

무상증자는 잉여금을 납입자본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유상증자는 일반적으로 납입자본금과 잉여금 둘 다 늘리는 과정이다.)

 

자기자본 = 납입자본금 + 잉여금

 

따라서, 무상증자를 하게되면 잉여금은 줄지만, 납입자본금은 늘어나게 된다. (유보율의 감소를 동반하게 된다.)

 

무상증자의 실행 이유는 자금조달보다는, 이익을 주주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장내 유통 주식수를 늘리기 위함 등인데, 이는 어쨌든 재무구조가 건전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 요인이 된다.

 

그러나 이 역시 유상증자와 같이 권리락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떨어지긴 하지만, 매입비용 없이 일정 비율의 수만큼 보상을 받기에, 주주는 손해 보는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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