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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야기/주식 매매

공매수와 공매도 처음 들어보니? 지금은 공매도 금지기간!

by 직장인#1 2020. 5. 6.

공매수와 공매도 처음 들어보니? 지금은 공매도 금지기간!

1. 공매수

공매수는 타인의 자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주식 매수 자금이 부족하거나, 주가 상승이 예상되어 시세차익을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투자자들이 시행하는 주식매수의 방법이다. 

 

구체적으로 공매수 투자자가 시세차익을 실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공매수 투자자가 자금 1만원을 타인에게 빌려 주가 1만원짜리 1주를 매입해 보유하고 있다가, 만약 주가가 2만원으로 상승하면, 주식을 매도하여 받은 2만원으로, 먼저 타인에게 빌린 원금 1만원을 갚고, 남은 차액 1만원만큼 이득을 보는 것이다.

 

공매수는 투자자가 돈을 갖고 있지 않아도 주식을 살 수 있다는 점에서, 레버리지 효과가 작용하여 막대한 이득을 취할 수 있지만, 반대로 주가가 예상치않게 폭락을 하게되면 파산의 지름길을 걸을 수 있다.

 

2. 공매도

공매도는 타인의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것을 뜻한다.

 

공매도는 타인의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 주식을 갖고 있지 않아도 상관없다.

 

다만, 타인의 주식을 매도한 것이기 때문에, 대여자와 정한 상환 기한 내에 빌린 주식수 만큼 돌려줘야 한다.

 

따라서, 투자자는 자신이 빌려 매도한 주식을, 얼마에 다시 매수하느냐에 따라 수익이 결정된다.

 

구체적으로 공매도 투자가가 시세차익을 실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공매도 투자자가 타인의 주가 1만원짜리 주식을 1주 빌려 매도하여 1만원을 받았을 때, 만약 주가가 5천원으로 하락하면, 5천원으로 다시 주식을 1주 매수하여, 타인에게 빌린 주식 1주를 갚고나면, 손에 남아있는 5천원이 차익으로 이득을 본 것이다.

 

공매도 역시 공매수와 동일하게 타인의 것을 빌려서 한다는 점에서 신용거래에 해당되며, 투자자가 자신의 자본을 사용하지 않고 투자한다는 점에서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다.

 

공매수는 상승장, 공매도는 하락장이 예상될 때 시세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서 폭락장이 지속되면서 하락장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는데, 증권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공매도 금지기간 (2020.03.16 ~ 2020.09.15), 약 6개월이 설정되었다.

 

증권시장에서 공매도는 순효과와 역효과 모두가 존재한다.

 

순효과 측면에서 보면, 주식의 가격이 단기적으로 급상승하는 경우, 공매도를 통해 매도 주문량을 증가시켜, 주가의 과도한 상승을 억제하고 적절한 가격을 형성하게 끔하는 역할을 한다.

 

역효과 측면에서 보면, 일부세력이 공매도를 한 후 주가 하락을 통한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부정적인 소문을 유포하여 시세를 조작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공매도 투자자가 의도하지않게 주가가 급등하게 되면, 공매도자가 손실을 감당하지 못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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