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이야기/주식 매매

관리종목과 상장폐지 요건 (정리매매란?)

by 직장인#1 2020. 5. 23.

관리종목과 상장폐지 요건 (정리매매란?)

1. 관리종목

관리종목은 쉽게 얘기하면, 증권거래소가 지정한 상장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말한다.

 

기업들은 주식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 필요 조건들을 갖춰야하는데, 한번 상장했다고해서 끝이 아니라, 상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조건들을 지속적으로 만족해야만 한다.

 

만약, 해당 조건들을 만족하지 못할 시, 최악의 상황에는 상장폐지가 될 수 있는데, 일단 상장폐지 조건들은 뒤에서 보는 것으로 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는 조건들(코스피 기준)부터 살펴보겠다.

 

■ 반기/분기/연간 사업보고서 미제출

- 연간 사업보고서 회계결산일 이후 90일 내 미제출

- 반기, 분기보고서 결산일 이후 45일 이내 미제출

 

■ 회계법인 감사 및 검토 의견

- 감사 의견 감사범위제한 한정

- 반기 검토 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자본잠식

- 자본금 50% 이상 잠식

 

주식분포 미달

- 소액주주 수 200명 미만

- 소액주주 지분율 10% 미만

 

거래량 미달

- 반기 월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만

 

지배구조 미달

- 사외이사수 및 감사위원회 구성요건 미충족

 

공시의무 위반

- 공시의무 위반 벌점 15점 이상

 

매출액 미달

- 최근 연도 매출액 50억원 미만

 

주가수준 미달

- 주가가 액면가 20% 미만 30일 지속

 

시가총액 미달

- 시가총액 50억원 미만 상태 30일 지속

 

관리종목은 증권거래소가 지정하는 것으로, 투자자에게 투자위험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불시에 매매거래정지가 될 수가 있고, 정리매매 절차를 거쳐 상장폐지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관리종목은 투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상장폐지

상장폐지란 주식시장에서 상장 자격을 잃어 퇴출당하는 것을 뜻한다.

 

상장폐지가 되면, 더 이상 코스피 또는 코스닥와 같은 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 없지만, 기업이 파산하지 않는 한, 장외에서 거래는 가능하다.

 

상장폐지가 되는 기준을 간략하게 보면 다음과 같다.

 

2년 연속 매출액 50억원 미만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후 10일 내 미제출

 

감사 의견 부적정/거절/연속 두번 한정 판정

 

거래량 미달

 

완전자본잠식

 

시가총액 미달

 

주식분포 미달

 

부도

 

영업정지

 

이외에도 몇가지 남아있지만 생략하겠다.

 

상장폐지는 관심종목지정, 정리매매 다음 순서로 이루어 지나, 정리매매 없이 또는 관심종목 지정도 안되고 바로 상장폐지가 되는 경우(부도/도산/파산)도 있다. 

 

여기서 정리매매란, 상장폐지 전에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거래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단일가 매매, 30분 단위로 이루어지는 거래이다.

 

그러나, 마지막 기회인 정리매매 조차 증권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시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