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종목과 상장폐지 요건 (정리매매란?)
1. 관리종목
관리종목은 쉽게 얘기하면, 증권거래소가 지정한 상장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말한다.
기업들은 주식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 필요 조건들을 갖춰야하는데, 한번 상장했다고해서 끝이 아니라, 상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조건들을 지속적으로 만족해야만 한다.
만약, 해당 조건들을 만족하지 못할 시, 최악의 상황에는 상장폐지가 될 수 있는데, 일단 상장폐지 조건들은 뒤에서 보는 것으로 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는 조건들(코스피 기준)부터 살펴보겠다.
■ 반기/분기/연간 사업보고서 미제출
- 연간 사업보고서 회계결산일 이후 90일 내 미제출
- 반기, 분기보고서 결산일 이후 45일 이내 미제출
■ 회계법인 감사 및 검토 의견
- 감사 의견 감사범위제한 한정
- 반기 검토 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 자본잠식
- 자본금 50% 이상 잠식
■ 주식분포 미달
- 소액주주 수 200명 미만
- 소액주주 지분율 10% 미만
■ 거래량 미달
- 반기 월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만
■ 지배구조 미달
- 사외이사수 및 감사위원회 구성요건 미충족
■ 공시의무 위반
- 공시의무 위반 벌점 15점 이상
■ 매출액 미달
- 최근 연도 매출액 50억원 미만
■ 주가수준 미달
- 주가가 액면가 20% 미만 30일 지속
■ 시가총액 미달
- 시가총액 50억원 미만 상태 30일 지속
관리종목은 증권거래소가 지정하는 것으로, 투자자에게 투자위험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불시에 매매거래정지가 될 수가 있고, 정리매매 절차를 거쳐 상장폐지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관리종목은 투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상장폐지
상장폐지란 주식시장에서 상장 자격을 잃어 퇴출당하는 것을 뜻한다.
상장폐지가 되면, 더 이상 코스피 또는 코스닥와 같은 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 없지만, 기업이 파산하지 않는 한, 장외에서 거래는 가능하다.
상장폐지가 되는 기준을 간략하게 보면 다음과 같다.
■ 2년 연속 매출액 50억원 미만
■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후 10일 내 미제출
■ 감사 의견 부적정/거절/연속 두번 한정 판정
■ 거래량 미달
■ 완전자본잠식
■ 시가총액 미달
■ 주식분포 미달
■ 부도
■ 영업정지
이외에도 몇가지 남아있지만 생략하겠다.
상장폐지는 관심종목지정, 정리매매 다음 순서로 이루어 지나, 정리매매 없이 또는 관심종목 지정도 안되고 바로 상장폐지가 되는 경우(부도/도산/파산)도 있다.
여기서 정리매매란, 상장폐지 전에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거래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단일가 매매, 30분 단위로 이루어지는 거래이다.
그러나, 마지막 기회인 정리매매 조차 증권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시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금융이야기 > 주식 매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분식회계란?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 (0) | 2020.05.30 |
---|---|
주가완화 - 주식 VI 발동이란? (단일가 매매란?) (0) | 2020.05.29 |
주식미수거래, 주식신용거래 그리고 반대매매란? (미수금, 예수금, 대용금 그리고 마진콜이란?) (0) | 2020.05.22 |
어닝시즌, 어닝서프라이즈, 어닝쇼크 그리고 턴어라운드 뜻 알고 가세요~ (0) | 2020.05.16 |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를 아시나요? (0) | 2020.05.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