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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이야기

보이콧 뜻, 집단적인 거부운동의 힘!

by 직장인#1 2020. 9. 3.

보이콧 뜻, 집단적인 거부운동의 힘!

보이콧의 유래와 의미

보이콧은 영어로 Boycott인데, 이는 아일랜드 귀족의 재산 관리인이었던 찰스 보이콧(Charles Boycott)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이다.

 

보이콧은 언(Lord Erne) 백작의 영지를 관리하였고, 그 당시 기근이 심해 소작인들은 소작료를 내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보이콧은 강압적인 태도로 소작료를 받아내려고 하였다.

 

이에 화가 난 소작인들은 농장에서 일하기를 단체로 거부하고, 지역 상인들은 보이콧에게 물건을 팔지를 않았다.

 

그리고 이후에 정치, 경제, 사회, 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느 집단이 부당한 행위에 대한 거부운동을 하는 것을 보이콧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보이콧의 대상은?

보이콧은 부당한 행위에 대한 항의로, 그 대상은 개인 및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가 되기도 한다.

 

실례로 2019년 7월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부품들에 대해서 규제를 가하여 해당 관련 기업들에게 타격을 입혔는데, 이는 2018년 10월 일본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 조치라는 의혹이 커져, No Japan이라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시작하여 아직까지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에 대한 보이콧으로는 남양유업 제품 강매 사건, 호식이 두마리치킨 비서 성추행 사건,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사건 등으로 시작한 불매운동들이 있다.

 

1차 / 2차 보이콧이란?

보이콧은 1차와 2차로 구분된다.

 

1차 보이콧(Primary Boycott)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불매운동을 생각하면 된다.

 

이는 대중들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불매를 호소하는 것으로, 문제가 되는 회사를 겨냥한 거부운동이다.

 

그리고 2차 보이콧(Secondary Boycott)은 해당 회사와의 거래 관계가 있는 회사에 대해서 거래 중단을 요구하는 행위를 뜻한다.

 

얼핏보면 2차 보이콧의 타당성을 의심할 수 있는데, 과거에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거래하는 국가 및 기업들에게 2차 보이콧을 가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즉, 2차 보이콧은 거래 관계의 있는 회사들도 문제가 되는 회사의 부당한 행위에 동참했다고 해석하는 것으로, 제재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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