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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대주주 요건 그리고 주식 양도소득세?

by 직장인#1 2020. 9. 30.

달라지는 대주주 요건 그리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은 어떻게 달라질까?

최근 들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이 올라온 만큼 이슈가 되는 키워드가 있다.

 

그것은 바로 대주주 요건이다.

 

정부는 2017년 세법 개정을 통해 대주주 요건의 점진적 범위 확대를 예고했었다.

 

당시 자료를 참고하면, 기존 코스피 종목 지분 1% 또는 25억 원 이상 보유 시 대주주로 분류하던 기준을 2018년 3월 31일까지만 적용하도록 발표하였고, 그 후인 2018년 4월 1일부터는 지분이 1% 또는 15억 원 이상 보유할 경우 대주주로 분류되도록 그 범위를 확대했다.

 

위에서 말한 '점진적' 범위 확대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시작에 불과했고, 2020년 4월 1일부터는 지분 1% 또는 10억 원 이상 보유인 경우로 범위를 다시 확대했고, 여기가 끝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 2021년 4월 1일부터는 지분 1% 또는 3억 원 이상 보유할 경우로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요건은 코스피에 상장된 종목들만이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기 표를 참고하도록 하자.

대주주 요건 기준
기준 날짜 2018년 3월 31일까지 2018년 4월1일부터 2020년 4월1일부터 2021년 4월1일부터
코스피 지분 1% 또는 25억 원 이상 보유 지분 1% 또는 15억 원 이상 보유 지분 1% 또는 10억 원 이상 보유 지분 1% 또는 3억 원 이상 보유
코스닥 지분 2% 또는 20억 원 이상 보유 지분 2% 또는 15억 원 이상 보유 지분 2% 또는 10억 원 이상 보유 지분 2% 또는 3억 원 이상 보유
비상장 지분 4% 또는 25억 원 이상 보유 지분 4% 또는 15억 원 이상 보유 지분 4% 또는 10억 원 이상 보유 지분 4% 또는 10억 원 이상 보유

대주주가 되면 양도소득세를 낸다?

개인투자자들은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생소할 수 있다.

 

그럴 만도 할 것이, 현재 세법에는 대주주의 조건에 해당될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물론 2023년부터는 대주주와 상관없이 개인투자자들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그건 그때의 이야기고, 당장 내년부터 3억 원 이상 보유 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니 문제가 되는 것이다.

 

현재 대주주가 아닌 투자자들은 거래세만을 내고 있는데, 양도소득세까지 포함하게 되면,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세금 폭탄을 맞이할 수 있다.

 

세금계산 관련해서는 이전에 작성해놓은 글이 있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까?

위에서 얘기했지만, 기존 3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덜 내기위해서, 연말에 3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도를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렇게 되면, 주가은 폭락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한 종목당 3억 원이라는 기준은,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직계 가족 합산의 기준이다.

 

따라서, 나도 모르게 직계 가족 중의 누군가가 주식을 하고 있다면, 조심해야할 상황이 된다.

 

현재 해당 문제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갔으며, 여야 상관없이 재검토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연말까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직은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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