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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뭐가 달라질까? (2023년 주식 양도소득세율)

by 직장인#1 2020. 6. 29.

주식 양도소득세! 뭐가 달라질까? (2023년 주식 양도소득세율)

 

2020년 6월 25일 기획재정부에서는 2023년부로 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를 하였다.

기존 주식거래에 있어서 어떻게 과세를 했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지금 바로 살펴보겠다.

투자자들이 기존 주식거래에서 과세한 세금은 대부분 증권거래세일 것이다.

이는 매도 시, 거래대금에 대해서 세금을 걷는 것인데, 2020년 현재 증권거래세는 0.25% 이다.

따라서, 만약 투자자가 1,000만원에 주식을 사서, 3,000만원에 매도를 하였다면, 3,000만원 * 0.25% = 7만 5천원의 증권거래세를 낸 것이다.

정부에서는 증권거래세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발표를 하였는데, 2022년에는 0.23% 그리고 2023년에는 0.15%로 낮추겠다고 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7만 5천원을 내던 세금은, 2022년에는 6만 9천원을 내게 되는 것이고, 2023년에는 4만 5천원을 내게 된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이 내는 세금은 줄어들어 모두가 반겨야 되는 일이지만, 정부가 2023년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줄어든 증권거래세보다 더 많은 양도소득세를 내야되는게 아니냐라는 것에, 투자자들은 이를 반가워하지 않는게 현재의 상황이다.

이는 투자자의 수익률에 따라 맞는 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좀 더 있다가 설명을 하겠다.

사실 기존 주식거래에서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단, 지분율 1% 이상이거나 보유주식 가치가 10억 이상인 대주주들에게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는데, 이를 소액주주들에게도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여기까지만 보고나면 소액주주 즉, 개미들에게 굉장히 불공평한 처우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양도소득세의 세부 과세 정책을 한번 살펴보면 다른 생각이 들 수 있다.

2023년 도입되는 양도소득세에서 2,000만원의 차익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해준다.

즉, 1,000만원에 주식을 사서 3,000만원에 매도를 해서 2,000만원의 차익을 냈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이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는 기존 7만 5천원의 세금보다 더 적은 4만 5천원만 내게 됨으로, 이득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1,000만원에 주식을 사서 6,000만원에 매도하여, 5,000만원의 차익을 이뤘다면, 2,000만원의 기본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차익, 3,000만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율 20%를 적용하여 600만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

또한, 차익이 3억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부분에 대해서 더 큰 세율인 25%가 적용이 되는데, 만약 1억에 주식을 사서 5억 2,000만원에 매도하여 4억 2,000만원의 시세차익이 냈다면, 기본공제 2,000만원을 제외한 4억이 과세대상이 되고, 4억 중에서 3억에 대해서는 세율이 20%가 적용되고, 3억 초과부분인 1억에 대해서는 세율 25%가 적용된다.

즉, 3억 * 20% + 1억 * 25% = 8,500만원의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다.

요약을 해보면, 양도소득세의 적용은 수익이 2,000만원 이하인 개미투자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수익이 2,000만원 이상인 투자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세금 폭탄이므로, 반가워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얼마나 많은 투자자가 정확히 2,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기록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에 도입이 부정적인지 또는 긍정적인지 판단하는 것은 애매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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