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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야기/주식 매매

주식 공매도란? (무차입 공매도, 차입 공매도, 숏커버링)

by 직장인#1 2020. 9. 10.

주식 공매도란? (무차입 공매도, 차입 공매도, 숏커버링)

공매도란?

공매도에 대한 정의와 차익실현 원리는 사실 예전에 정리한 바가 있지만, 이번엔 다른 시각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자 한다.

 

공매도는 영어로 Short Stock Selling이라고 하며, 쉽게 설명하면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먼저 매도하고, 나중에 매수하여 값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공매도에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

 

첫번째로 무차입 공매도, 그리고 두번째로 차입 공매도가 있다. 

 

무차입 공매도란?

무차입 공매도는 영어로 Naked Short Selling으로, "무차입"에서 알 수 있듯이, 내 주식을 매도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 남의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것도 아닌 공매도를 의미한다.

 

이 방법의 경우, 선 매도한 주식에 대해서 후 차입하여 결제일(T+2) 전까지 결제를 이행해야 하는데, 결제불이행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

 

차입 공매도란?

차입 공매도는 영어로 Coverd Short Selling으로, 무차입 공매도와는 대조적으로, 남의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차입 공매도가 선 매도 후 차입의 방법이라면, 차입 공매도는 선 차입 후 매도인 것이다.

 

이 방법은 무차입 공매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제불이행에 따른 위험을 방지할 수 있기에 허용이 되고 있으며, 기관과 외국인투자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도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경우 신용도와 자금력 등에서 기관 및 외국인투자자보다 한계가 있어서 증시에서의 공매도 효과를 누리기가 힘들다.

 

숏커버링이란?

숏커버링은 Short Covering으로, 한글로 환매수를 의미하는데, 이는 공매도에서 매도한 주식을 갚기 위해 다시 매수하는 것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관 또는 외국인투자자들은 공매도를 하여 현재 가격에 주식을 매도하고, 나중에 주가가 하락하여 가격이 저렴해지면, 그때 다시 매수하여 주식을 되갚는다.

 

이때, 아무리 주가 자체가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되더라도, 공매도 자체가 주가의 하락을 주도하게 된다.

 

왜냐하면, 기관과 외국인투자자들의 자금규모가 거대하여, 매도수요가 매수수요를 압도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공매도에 따른 빚을 갚기 위해서, 기관과 외국인투자자들은 결국 의무적으로 주식을 재매수, 즉 숏커버링을 해야하는데, 이때는 매수수요가 매도수요를 압도하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을 주도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한 폭락을 겪으면서 공매도를 20년 9월 15일까지 금지시켰는데, 6개월 연장되어 21년 3월 15일 이후에 공매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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